출하자 등록절차
출하자 신고는?
도매시장에 농축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
관한 법률 제 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.
시행시기
2009년 1월 1일부터이며,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출하자 신고 대상은?
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농업인, 지역농협 · 작목반 ·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, 수입상 등
※ 산지유통인은 법 제29조에 의해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법 제30조에 의한 출하자는 아님
출하자 신고 방법은?
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https://at.agromarket.kr/에 접속하여 본인인증하여 출하자 등록
※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 어느 한 곳에만 신고하면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출하가 가능함.
출하자 신고 바로가기출하자 신고하기 (agromarket.kr)